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입력 2022-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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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금지' 등 형사사건 공개 금지하는 기존 기조 유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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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형사사건 공개하지 않는 기조는 이어간다.

법무부는 25일부터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화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시절 만든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검에 전문 공보관을 둬 검찰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검사과 검찰 수사관은 언론과 접촉을 하지 못 하게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오보 대응에도 미비해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6월부터, 공보 실무 현황을 점검했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기존 공보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한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공보자료 배포 외에도 구두ㆍ문자메시지 등 공보방식 다양화도 꾀한다.

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데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아래 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기관장의 공보에 책임을 강화한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은 보호한다는 취지다.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ㆍ기소ㆍ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도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ㆍ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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