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8세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무슨 이유?

입력 2022-07-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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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는 약 2분가량 A군의 목 부위 등을 물고 놓지 않았다.

당시 A군을 구조한 택배기사는 “개가 아이를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견주는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묶어 놓고 키우는데 사고 당일 목줄을 풀고 달아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결국 경찰은 이 개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혐험발생 염려가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검찰에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A군은 현재 목과 팔, 다리 등 개에 물린 곳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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