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8살 남아 개 물림 사고...견주는 입건

입력 2022-07-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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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8살 아동이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회하던 개가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고 한다.

이를 본 한 택배기사가 A군으로부터 개를 떼어냈고, 주민들은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피를 흘리던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지점을 돌아다니던 개는 포획된 뒤 유기견 보호센터로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 주인은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중간 정도 크기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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