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입력 2022-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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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중대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총 81건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대재해 사고 0건
삼성Dㆍ동진쎄미켐, 우수 예방 활동 공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디스플레이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엔에프테크놀러지, 세메스, 덕산네오룩스 등 디스플레이 패널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6개월간 동향 분석과 대ㆍ중견기업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동안의 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ㆍ방치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 사무관은 “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계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ㆍ보건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사전점검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 예방 활동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DRI(작업 전 위험요인 재확인) 제도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 중”이라며 “협력사와 상생안전 파트너십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규 동진쎄미켐 팀장은 “배기설비에 대한 사전 전수검사, 보도블록이 없는 작업현장의 보행로 표식 추가 등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로크 시스템(동작 제어 시스템), 스마트 보호구 등에 대한 투자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계의 안전 및 보건의무 강화로 무(無)재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며 “새 정부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정하려는 계획을 환영하며, 협회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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