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고소득층만 혜택"

입력 2009-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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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3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내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 혜택은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류세 10% 인하에 대한 소득계층별 유류세 부담경감은?'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3월 시행한 유류세 인하조치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의 세금경감 효과는 상위소득계층보다 하위소득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 하위 10%의 세금지출비중은 9.1%에서 8.5%로 0.6%p 떨어졌다. 반면 소득수준 50%∼60%의 중류층은 세금지출비중이 2.42%에서 2.23%로 0.19%p, 소득 상위 10%는 세금지출비중이 1.53%에서 1.36%로 0.17%p 각각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누린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율이 고소득층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의 비중은 고소득층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기름에는 각종 세금이 붙어 있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주유소 중간이윤 등이 반영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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