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상가 분쟁 중재안에서 이견보이며 공사재개 불투명

입력 2022-07-07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 (이투데이DB)

공사가 중단된 지 84일째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단이 서울시 중재안에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분쟁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사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수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마감재 등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책임 등 8가지 사항이다.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상가 분쟁 문제다.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43,000
    • -1.26%
    • 이더리움
    • 3,426,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1.04%
    • 리플
    • 844
    • +14.99%
    • 솔라나
    • 215,000
    • -1.74%
    • 에이다
    • 471
    • -1.46%
    • 이오스
    • 652
    • -1.8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3.64%
    • 체인링크
    • 14,030
    • -5.2%
    • 샌드박스
    • 350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