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저축액 2배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작년보다 2배 이상 몰렸다

입력 2022-07-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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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5.7대 1로 청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인기
기준중위소득 완화해 신청 문턱 낮춘 영향
소득·자산 조사 등 거쳐 10월 14일 최종 발표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을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몰리며 인기몰이를 했다.

6일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7000명 모집에 4만107명이 지원해 경쟁률 5.7대 1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2.4대 1보다 높아진 수치다. 최근 7년간 평균 경쟁률은 3.8대 1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7.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서초·강남구는 3.5대 1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과 재산 9억 원 미만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었다(2021년 4인가구 부양의무자 월 소득인정액 기준 39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원금의 2배를 돌려줘 청년들이 주거·결혼·창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립지원정책이다. 일례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한다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게 된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2015년부터 1만 8049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배정된 예산은 약 225억 원이다. 시는 신청 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10월 14일에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시는 복지재단을 통해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청년통장은 종잣돈 마련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통장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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