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검토 안 해…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후 논의"

입력 2022-07-06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6일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수부도 내부적으로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경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해수부에도 해경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만 추후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한 후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경찰은 인원이 14만 명에 달하지만, 해양경찰은 1만3000명에 불과하다. 업무량과 소관법령, 예산 등에서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해수부가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애매하다"며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해양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를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ㆍ예산ㆍ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설…"10월 11일에 식 올린다"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90,000
    • -3.57%
    • 이더리움
    • 4,153,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444,700
    • -6%
    • 리플
    • 598
    • -4.78%
    • 솔라나
    • 189,000
    • -4.88%
    • 에이다
    • 494
    • -5.18%
    • 이오스
    • 697
    • -5.04%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50
    • -3.68%
    • 체인링크
    • 17,800
    • -2.89%
    • 샌드박스
    • 401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