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제조번호 표시 의무화…위반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2-06-23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표기방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앞으로 농기기에 제조번호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업용 트랙터 등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 42개 기종에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기종명과 규격, 제조번호 등을 비롯해 '농업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돼야 한다.

이 중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의 차대에 각인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는 이달 16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사례부터 모두 적용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2년마다 농업기계화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농업기계의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농기계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농업기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시됐다. 제조번호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200만 원, 1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70,000
    • -1.67%
    • 이더리움
    • 3,623,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499,600
    • -1.94%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27,900
    • -1.21%
    • 에이다
    • 499
    • -0.2%
    • 이오스
    • 675
    • -1.32%
    • 트론
    • 216
    • +1.41%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50
    • -3.03%
    • 체인링크
    • 16,330
    • +0.86%
    • 샌드박스
    • 379
    • -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