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요양기관 진료비 과잉 청구로 89억9천만원 환급

입력 2009-03-15 10:24 수정 2009-03-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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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해 다시 환자에게 환급토록 한 금액이 89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20억8900만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ㆍ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처리된 2만4876건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돼 89억8000만원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국민이 심평원에 확인요청한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돼 전체진료비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요양(보험)급여 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선 요양기관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이 클 것으로 보고,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했지만,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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