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대환 고객 대상 최고 0.4%P 우대 적용

입력 2022-06-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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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대환 업무 가능…시스템 제휴로 재직·소득서류 제출 생략
‘웰컴 우대금리’ 0.2%P 일괄 적용…자체 신용평가 6등급 이내 추가 0.2%P 우대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환 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별도 조건 없이 ‘웰컴(Welcome) 우대금리’ 0.2%포인트(P)를 일괄 적용한다. 여기에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를 추가 적용한다. 최고 0.4%p 금리를 우대하는 것이다.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 기간에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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