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입력 2022-06-19 12:00 수정 2022-06-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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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최근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의 운영·관리 및 보험설계사의 교육 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대법원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판단한 최초 사례다.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촉 후 지점장이 계약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계약해지(해고) 부당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발생해서다.

대법원은 2개 생보사와 관련된 2건의 판결에서는 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1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와 관련된 총 4건의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이 외형상 거의 동일함에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각 회사별로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법원은 △지점장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회사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고 △근로자 신분의 지점장과 업무형태가 유사하며 △직간접적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판단했다.

반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안에서는 △회사 측에서 실적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한 바는 있으나 추상적·일반적인 내용에 그쳤고 △지점장에 대한 매뉴얼 제시나 교육은 규제산업 특성상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근태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부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본건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근로자성 판단 법리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성 징표를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판결을 통해 향후 보험회사와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업무위탁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법적 불명확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널리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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