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에 손배소 승소…2억 지급 판결에 “마음의 위안 얻어”

입력 2022-06-15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슬리피SNS)
(출처=슬리피SNS)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내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결과를 알렸다.

앞서 슬리피는 지는 2019년 5월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슬리피는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등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3년간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슬리피는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며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라며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슬리피는 현재 1인 기획사 피브이오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월에는 8세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31,000
    • +2.81%
    • 이더리움
    • 3,647,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488,400
    • +5.44%
    • 리플
    • 814
    • -5.57%
    • 솔라나
    • 215,800
    • -3.49%
    • 에이다
    • 481
    • +1.48%
    • 이오스
    • 664
    • +0%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39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600
    • -0.59%
    • 체인링크
    • 14,470
    • +1.54%
    • 샌드박스
    • 368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