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구성해 시세조종 모니터링 나선다

입력 2022-06-13 15:00 수정 2022-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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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갈무리)
(사진='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 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2의 테라ㆍ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13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대표 및 관계자들은 국회를 찾아 공동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거래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부터 거래지원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하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꼽았다.

공동협의체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실무진으로 꾸려진다. 세미나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누차 강조했던 투자자 보호 부문은 △거래지원(거래지원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강화된 심사 기준 마련) △시장감시(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 경보 기준 마련) △준법감시(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관련 지원 및 기타 투자자보호 관련 지원)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지원 단계에서 테라ㆍ루나 사태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폰지성 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여부를 평가했으나, 향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해서 살피겠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사업성의 구체적인 평가 내역에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표,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구조가 내재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추가했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나 발행재단-거래소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신규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외부 전문가 참여는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 밝히기도 했다.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소수 계정의 과도한 시세 개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 발행재단의 백서에 따라 프로젝트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9월까지 도입,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상폐) 기준도 밝혔다. 다크코인으로 여겨지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인 추가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등이 예시로 꼽혔다. 더불어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 상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거래소 간 24시간 이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마련한 자율 개선방안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은 "MOU는 상호 간 구속력이 없어 구색 맞추기로, 생색내기 식으로 MOU 체결해서 (진행하다가) 피해 났을 때 책임이 없을 수 있나"라며 "조금 더 진일보한 일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와야 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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