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전자발찌 차고 강도질하다 체포…알고 보니 살인미수로 복역

입력 2022-06-05 1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여 체포됐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양천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술과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호관찰로 밤 12시 이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화가 나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54,000
    • +3.57%
    • 이더리움
    • 3,174,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6.18%
    • 리플
    • 725
    • +1.68%
    • 솔라나
    • 179,800
    • +2.57%
    • 에이다
    • 466
    • +1.3%
    • 이오스
    • 658
    • +3.9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25%
    • 체인링크
    • 14,290
    • +2.58%
    • 샌드박스
    • 347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