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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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ㆍ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서울메이커스파크ㆍ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 30분 가량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선거구민 대상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만 9576표를 얻어 3만 65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뒤지면서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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