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투표지만 7장”…‘6·1 지방선거’ 유의할 점은

입력 2022-05-31 15:56 수정 2022-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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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7개에서 많게는 8개의 선거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게 돼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지방선거 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6월1일 아침 6시부터 낮 6시까지 실시되는 지방선거 본투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인정됩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촬영본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 투표소는 투표 안내문 또는 내 투표소 찾기(ne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을 선출해 기표용지만 7장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구라면 8장까지 받게 됩니다.

단,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이므로 투표용지가 적습니다. 세종 시민은 △특별자치시장 △지역구 특별자치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감을 투표해 4장을 받습니다. 제주 시민은 여기에 교육의원까지 투표하므로 5장을 받습니다.

투표는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등 선거 용지 3장을 지급받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선거 용지는 가로형이며, 정당과 기호가 표시돼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라면 1차 투표 때 보궐선거 용지도 지급됩니다.

1차 기표와 투표 용지 투입이 끝나면 2차 용지 선거 용지 배부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선거 용지 4장이 지급됩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 용지에는 정당과 기호 옆에 가·나·다 표시가 돼있는데, 이는 한 정당에서 여러 후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는 반드시 한 명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지든 한 곳에만 기표해야 유효표 처리가 됩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확진자 투표 시간은 저녁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행되며 오후 7시30분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만 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지며 투표 안내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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