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 2009-03-08 13:57 수정 2009-03-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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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포장마차ㆍ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84만 명이 연 5~6%의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전부터 추진됐지만 경제 위기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재정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추경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관련 부처 및 노사 전문가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인 만큼 여야가 최우선 순위로 합의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 중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희망자만 가입하도록 하는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하되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사업자 등 문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성격인 만큼 직원을 다수 고용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올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9만 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명이다. 이에 따라 최소 412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해진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하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번 추경에서 포장마차ㆍ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위해 지역신보에 2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역시 2100억원을 출연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을 만들며, 이는 10배 수준인 4조2000억원 가량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84만 명이 연 5~6%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휴ㆍ폐업 자영업자에게 최장 4개월까지 66만~132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저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 또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저리 대출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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