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5-08 00:52 수정 2022-05-08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김천경찰서는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남성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해당 아파트에서 배와 옆구리르 등을 찔린 채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전 그날 오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특히 B씨는 전날인 5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쯤 아파트에 들어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07,000
    • +2.89%
    • 이더리움
    • 3,17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37,000
    • +3.26%
    • 리플
    • 727
    • +0.83%
    • 솔라나
    • 181,700
    • +3.83%
    • 에이다
    • 464
    • +0.65%
    • 이오스
    • 660
    • +0.46%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50
    • +7.5%
    • 체인링크
    • 14,160
    • -0.63%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