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호영 등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임명 강행 수순

입력 2022-05-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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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13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달 14∼15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 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이라고 선언하며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민 여론 등을 좀 더 수렴하고 낙마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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