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입력 2022-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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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왼쪽부터)연합뉴스, 뉴시스)
▲(왼쪽부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왼쪽부터)연합뉴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주임검사가 보완수사 지휘를 내렸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이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옵티머스 관련 고소인이 스스로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이날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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