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목욕탕 레지오넬라균 '득실'

입력 2009-03-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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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찜질방이나 목욕탕에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년간 6~9월 기간 중 찜질방, 온천, 목욕탕, 병원, 대형건물, 호텔 및 여관,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수계환경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찜질방(12.3%), 목욕탕(8.4%), 온천(6.5%)에서의 균 검출율이 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찜질방, 목욕탕, 온천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종전 하절기(6~9월)에만 검사하던 것을, 분기별로 연중 검사를 실시하며,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검사 결과를 대상군별로 공개하는 등 레지오넬라증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중시설 수계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써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 호흡치료기기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된다.

따라서 목욕장업 시설의 경우에는 욕수의 수질 관리 및 오수조에 대한 청결이 중요하고,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냉각탑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실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만성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에는 호흡기에 사용되는 기구나 물을 소독하여 사용하고 원내 환경수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20건 내외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이중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목욕장업 시설(온천, 스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공중위생법령상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일 1회 전체 청소, 월 1회 소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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