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장남, 입영 여러차례 연기

입력 2022-04-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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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입영후 재신검대상 분류…결국 복무 마치지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총 15억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과천의 아파트(11억1300만원)를 보유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증권(2억2952만원), 예금(5878만원)을, 배우자는 예금(1288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 단독 주택(2630만원)과 예금(2757만원), 장남은 예금(50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모(31) 씨는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입영했지만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후 전시근로역으로 빠지면서 결국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0년 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 2015년 6월 입영했다. 하지만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했고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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