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민 '부산대 졸업'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2-04-18 11:39 수정 2022-04-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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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도 조 씨의 입학취소에 영향을 미쳤다.

조 씨 대리인은 곧장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도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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