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2/03/600/20220324132300_1731710_1200_844.jpg)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관리들은 때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그 사례로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등을 들었다.
국무부는 “LH 스캔들은 2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익을 보고해야 하는 이해상충법이 국회에서 승인되는 계기가 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는 2년 연속 부패 사례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부산대는 정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보고된 중요한 인권 문제로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군대에서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처벌, 법원ㆍ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차별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