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입력 2022-04-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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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검수완박' 반발
"李 비리 방탄법, 부부 비리 수사 막아"
"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아…처리 으름장"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왼쪽)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왼쪽)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사실상 대선 불복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통제 미비로 인해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약화되며,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는 훨씬 더 무뎌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권 박탈 당위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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