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처리방향, 결정된 바 없어”

입력 2022-04-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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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처리방향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한 언론매체는 “당국이 대표적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메채는 해당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1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사실상 무인가 영업 상태인 뮤직카우가 거래중단은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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