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선수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2-04-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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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뉴시스)

경찰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석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심석희가 2018 평창겨울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상대로 욕설한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석희가 코치 A씨에게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락커에 있는 중”이라며 “녹음해야지”라고 한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불법 도청을 한 심석희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 민원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뒤 남대문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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