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입력 2022-04-05 10:30 수정 2022-04-05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인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민법에 ‘인격권’을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최근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고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09,000
    • -0.2%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900
    • -0.16%
    • 리플
    • 717
    • -0.42%
    • 솔라나
    • 193,200
    • -0.62%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40
    • -0.16%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20
    • +0.92%
    • 샌드박스
    • 34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