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입력 2022-04-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사업자단체 부당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굴착기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장흥건설기계연합회는 전남 장흥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회원 수는 114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했다. 또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침해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연합회는 또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을 요구했으며, 비회원에게는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을 찾아 철수를 종용하는 등 비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80,000
    • +1.37%
    • 이더리움
    • 3,265,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46%
    • 리플
    • 717
    • +1.7%
    • 솔라나
    • 193,500
    • +2.33%
    • 에이다
    • 476
    • +0.21%
    • 이오스
    • 646
    • +1.41%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1.47%
    • 체인링크
    • 15,300
    • +2.48%
    • 샌드박스
    • 34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