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당한 쌍용차 "경영여건 개선…상폐 사유 해소할 것"

입력 2022-03-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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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결정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포함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쌍용차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관련한 개선 기간(2021년 4월 15일~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라면서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이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애써 준비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된 상태다. 결국, 회생계획 인가 시한인 오는 10월 중순까지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주요한 경영 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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