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1주택자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재개

입력 2022-03-22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받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73,000
    • -4.04%
    • 이더리움
    • 4,106,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510,500
    • -8.1%
    • 리플
    • 778
    • -1.89%
    • 솔라나
    • 201,000
    • -6.47%
    • 에이다
    • 501
    • -2.34%
    • 이오스
    • 693
    • -3.35%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4.32%
    • 체인링크
    • 16,270
    • -2.46%
    • 샌드박스
    • 379
    • -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