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2-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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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9일까지 5차 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 제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1월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1월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부는 소득 감소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에게 5월 중순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들 중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11월,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중 택1)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과 함께 24일부터 현장접수도 진행된다. 업무시간(9~18시) 중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현장접수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고용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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