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2-03-2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년간 최대 100% 감면

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당한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76,000
    • +0.45%
    • 이더리움
    • 3,503,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47,500
    • -2.38%
    • 리플
    • 721
    • -0.14%
    • 솔라나
    • 205,200
    • +5.94%
    • 에이다
    • 472
    • +2.61%
    • 이오스
    • 658
    • +0.3%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0.38%
    • 체인링크
    • 14,300
    • +2.22%
    • 샌드박스
    • 35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