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입력 2022-03-16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

이에 제작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된 영상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정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후 정형돈은 채널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이 유튜브 방송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두문불출' 안세영, 15일 만에 첫 공개석상…선수단 만찬 참석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상보] 한국은행, 13회 연속 기준금리 연 3.50% 동결
  • 단독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 '트럼프 효과' 끝난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6만1000달러 눈앞 [Bit코인]
  •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2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2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99,000
    • +1.42%
    • 이더리움
    • 3,544,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469,300
    • +2.11%
    • 리플
    • 811
    • -0.12%
    • 솔라나
    • 192,300
    • -1.03%
    • 에이다
    • 499
    • +3.74%
    • 이오스
    • 691
    • +1.77%
    • 트론
    • 203
    • -6.88%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1.89%
    • 체인링크
    • 15,330
    • +8.57%
    • 샌드박스
    • 368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