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감원 업무계획] 가상자산법 제정 참여...NFT 등 모니터링 필요시 대응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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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혁신 지원과 건전한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독체계 정립한다. 특히 혁신금융 부문 감독체계 정립에 힘 쏟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종자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NFT 등 디지털자산의 소비자피해 유발요인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금융서비스가 안정성에 기반해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실무지침도 마련한다. (고객응대) 챗봇, (심사·평가) 신용평가, 대출·보험 심사, (위험관리) 사기거래탐지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또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내실화 도모한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빅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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