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입력 2022-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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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공수처는 9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9월 임 담당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대선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윤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정한 것에 대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임 담당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라고 재확인하거나 지정한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으나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풀어내야 할 사건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고발사주’ 의혹은 대선 전 마무리가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체면을 구겼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데다 건강상 이유로 손 검사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작성자, 전달자 등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일부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공수처는 윤 후보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X파일’ 문건 작성에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인력을 활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9월 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약 5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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