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또 손해배상 피소…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에도 독자 행보

입력 2022-02-08 23:47 수정 2022-02-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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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뉴시스)
▲박유천.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매니지먼트를 위탁박은 예스페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8일 예스페라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박유천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소송 사실을 알렸다.

앞서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에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 활동을 연예활동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해 공연을 앞두고 있다”라며 “박유천은 측근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국내외 공연관계자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의 업무 진행에 혼선이 빚어지거나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본 입장문을 통해 소 제기 사실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라씨엘로 역시 지난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는데도 계속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박유천과의 계약은 2026년까지이므로 계약 기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피해 보상비를 책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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