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미뤄져

입력 2022-0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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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뉴시스)
▲강윤성 (뉴시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강 씨는 작년 1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동부지법 재판 일정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전날 기준으로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총 2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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