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전 논란' 배 씨 "이 후보 부부에 잘 보이고 싶어 상식 넘는 요구"

입력 2022-02-02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의전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 후보 부부를 수행했던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2일 입장을 내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급 공무원에게) 상식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5급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아들 퇴원 수속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前)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당시 7급 공무원)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배 씨는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을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면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김 씨의 호르몬제를 '대리처방' 받도록 지시한 의혹에 대해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각종 심부름에 대해서는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아무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배 씨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A씨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일절 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061,000
    • +6.14%
    • 이더리움
    • 3,741,000
    • +7.59%
    • 비트코인 캐시
    • 495,100
    • +7.14%
    • 리플
    • 863
    • +0.47%
    • 솔라나
    • 224,900
    • +3.02%
    • 에이다
    • 492
    • +3.14%
    • 이오스
    • 677
    • +3.36%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50
    • +7.78%
    • 체인링크
    • 14,850
    • +5.92%
    • 샌드박스
    • 371
    • +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