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이양 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성 강화와 민간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민간 이양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안전관리대행사업을 2029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규정했다.
전기 설비 소유자 등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00㎾ 이하의 소규모 전기 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허용됐다.
민간업체와 전기안전공사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게 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사업의 민간 이양이 추진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 이양 기한은 2026년 3월로 앞당겨졌고, 정부는 2025년까지 이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유지한다.
산업부는 기한 단축으로 824억 원 수준의 사업량이 민간 시장에 조기 이전되고, 연 450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350억 원 규모의 사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기안전공사도 대행 업무 인력을 발전소 검사나 신기술 분야 등에 재배치할 수 있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설비 안전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 부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