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질병통제센터, "오미크론이 이제 EU 우세종" 공식 인정

입력 2022-01-22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랑스 수도 파리의 개선문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 센터 앞으로 한 소년이 걷고 있다. 파리/신화뉴시스
▲프랑스 수도 파리의 개선문 인근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 센터 앞으로 한 소년이 걷고 있다. 파리/신화뉴시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연합(EU)과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다.

ECDC는 이날 내놓은 주간 전염병 위협 보고서에서 "EU 27개 회원국과 EEA에 속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30개 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 분류가 지역사회 전염에서 우세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CDC는 "오미크론 변이는 이들 국가 가운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에서 우세종"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32,000
    • +1.09%
    • 이더리움
    • 3,086,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418,500
    • -0.55%
    • 리플
    • 770
    • -2.41%
    • 솔라나
    • 173,300
    • -2.97%
    • 에이다
    • 445
    • -1.11%
    • 이오스
    • 636
    • -0.63%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2.07%
    • 체인링크
    • 14,010
    • -2.3%
    • 샌드박스
    • 334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