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니지 불법서버 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입력 2022-01-20 18:30 수정 2022-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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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온라인 게임 리니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일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20일 리니지 프로그램으로 MMORPG(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 접속해 즐기는 역할수행 게임)형 사설 서버를 운영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회에 걸쳐 28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31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 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 66억 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하고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변환해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외 거래소(조세피난처 국가 소재) 암호화폐 3억 원 상당을 보전 집행하는 등 10억2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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