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입력 2022-01-20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 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07,000
    • +0.73%
    • 이더리움
    • 3,625,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83,100
    • +2.83%
    • 리플
    • 806
    • -7.78%
    • 솔라나
    • 213,800
    • -2.99%
    • 에이다
    • 484
    • +1.26%
    • 이오스
    • 665
    • -0.15%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550
    • -3.22%
    • 체인링크
    • 14,540
    • +0.28%
    • 샌드박스
    • 367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