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금융투자사 자금이체업무 실시

입력 2009-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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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 금융결제원 가입 신청서 제출...증권계좌 통해 신용카드 대금 등 가능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금융투자회사에서 자금이체업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이체업무를 준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형사 10개사, 중형사 3개사, 소형사 8개사 등 총 2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월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망 참가 관련 업무 추진의 원활한 진행과 전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2월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일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참가금의 분납기간을 대형사(1조원 이상) 5년, 중형사(5천억원 이상) 6년, 소형사(5천억원 미만) 7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최초 납부일 부터 매 1년 단위로 납부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참가 신청후 전산설계서 배포,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진행, 보안성 검토 및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가 시작되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되고 서비스 수준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은행연계계좌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입출금, 타 금융기관 송금, 카드대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져,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기존의 CMA에 부가적으로 자금이체 서비스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은행과 연계된 가상계좌 유지 관리비용 및 자금이체중계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자금이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지 않고 있는 법인용 자금이체서비스를 개인투자자에 대한 자금이체업무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협의해 금융결제원 참가금을 무형자산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 박병주 본부장은 “자금이체업무는 금융투자업계의 자금이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서비스 및 투자상품 개발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투자자의 편의가 보다 제고될 수있다”고 밝혔다.

이어“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시작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의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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