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입력 2022-01-16 09:00 수정 2022-01-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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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불법으로 혼외자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관련자 진술 등과 국정원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한 엄격한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외자 첩보의 검증행위를 승인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질문과 답을 봤을 때 본인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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