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입력 2022-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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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고임만 지적, 실효성 논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검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 점검에서 ‘물 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차량 및 근로자가 출입하는 1번 게이트 앞 노면(100㎡)에 당일 내린 우수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호우경보 등 폭우 대비 양수 용량을 재검토해 단지 내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같은해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점검의 일환이었다. 점검 대상은 총 11개 건설사, 143곳의 현장이었고 이 가운데 점검 3개월 전인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현장도 18곳 포함됐다.

안전 우려가 더 큰 곳이 대상이지만 정작 현장 점검에서 국토부는 빗물 고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뿐 사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외벽 붕괴 위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 등 이번 붕괴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운용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을 보면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종류와 상관없이 ‘콘크리트 양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 등 발생 여부도 현장 점검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점검 당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의 공정률은 약 48.2%로 양생 작업도 진행 중이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인 만큼 양생 작업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지만 콘크리트 양생 분야를 점검했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19년 공사 착공 이후 인근 주민들은 건축 자재 낙하나 지반 침하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홍기원 의원은 “안전 점검 필수 항목 등 건설공사 현장 점검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사 현장 점검 인력 충원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매뉴얼이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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