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나체 촬영…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입력 2022-01-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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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성관계하던 남녀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초고층 엘시티(LCT) 건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 뒤 성관계를 가지던 남녀 등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사생활이 찍혔다”라고 주장했으나,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 만에 나체의 남녀 4명이 차례로 찍힌 것이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드론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알려졌다. 드론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굉음이 발생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의 신고로 꼬리가 잡힌 것.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촬영된 사람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에도 한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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