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간부, 음주 측정 거부에 박치기 난동…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2-01-08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50대 경감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7일 오후 6시39분경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단속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44,000
    • +1.59%
    • 이더리움
    • 4,415,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7.86%
    • 리플
    • 723
    • +12.44%
    • 솔라나
    • 195,700
    • +2.62%
    • 에이다
    • 598
    • +6.98%
    • 이오스
    • 764
    • +4.09%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1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00
    • +3.71%
    • 체인링크
    • 18,300
    • +4.04%
    • 샌드박스
    • 440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