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입력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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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6일 현재 최고 단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3억7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위기 사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운영하던 업체 휴ㆍ폐업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ㆍ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는 선풍기와 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 주민센터ㆍ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위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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